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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을 제때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어 1년에 1번,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인데요.

 

 

특히 택배업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수교육에 대해 알고 계셔야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중장년을 위한 자격증 정보까지 싹~다 확인해보세요~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다가 '50만원 손해보는 분'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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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빠르게 확인!! -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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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신청하기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업종 종사자분이시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화물업종 종사자 분들은 아래 대상자에 상관없이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매년 교육 대상자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격년 교육 대상자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화물업종 제외)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기준>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필수사항이지만, 면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화물운송종사가 보수교육 면제확인 바로가기➡️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1. 준비물

신분증,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교육비 ( 본인차량이 등록된 지역에서 보수교육을 받으면 무료이며, 그 외 지역은 10,000원입니다.)

 

 

2. 각 해당 시 도, 광역시 교통연수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원과 제주는 협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경기도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빠르게 확인!! -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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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운수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만원 과징금
운송 사업자 운수종사자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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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종사자 자격시험 바로가기

 

화물종사자 자격시험에 관한 모든 것을 싹~다 확인해보세요. 

 

시험과목부터 기출문제 난이도, 화물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방법까지 화물종사자 자격시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자격증 정보

 

중장년을 위한 자격증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도움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자격증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총 4시간입니다. 

질문2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면허 있는 지역이 아니어도 교육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비용이 10,000원 발생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화물운송 자격시험 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권한의 위탁)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응시대상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과목 및 기준

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80문제 중 48문제 이상)

 

📌 시험일정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https://lic.kotsa.or.kr) 에서 확인 가능

 

📌 절차

응시조건을 확인하고 시험접수를 한 뒤 시험을 진행합니다. 합격 시 화물합격자 교육신청 및 수료 후 자격증 신청을 한 후 자격증 신청을 한 후 자격증 발급이 진행되고 불합격 시 다시 시험접수를 하여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 수수료

자격시험 : 11,500

합격자교육 : 11,500

자격증 발급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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